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검토

2013.10.17 17:00:46

기획재정부가 국세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와 연계되지 않아 정책효과를 반감하는 제도는 협의해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이 주도해서 하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선 국세와의 일관성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선별적으로 분석해 어떤 부분을 지방특례제한법에 옮길지, 어떤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할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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