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아파트 일조권 완화 조례 충주시의회 산건위 '통과'

충주시의원 투표, 찬성 5명·반대 4명
관련 이해 단체 주민 간 갈등 예상

2013.10.17 16:55:12

17일 제181회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성식)이 열린 가운데 충주시의회 송석호 의원(민주당)이 지난 8일 제출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주지역 신축 아파트의 일조권(거리제한)이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이 17일 제181회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성식)를 통과함에 따라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석호 의원(민주당)이 제출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조례 개정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이호영 의원(새누리당)은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시민의 찬·반으로 갈리고 있어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 시민 공청회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난 9월 발의해 통과된 후에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한 달간 연기했다"며 "그간 집행부에서 대안과 제안이 없다가 결정할 시기에 연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개정안의 주목적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없애고 낙후 아파트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충주시는 인구수가 35~45만이 될 때까지 개발을 멈추면 안 된다. 과감한 개정을 통해 충주시를 지켜온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의회 송석호 의원은 지난 8일 신축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주지부, (사)충주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전국환경연대 충주지부 등 단체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단지 북쪽 동과 기존 주택 간 거리가 현재의 반으로 줄게 돼 일조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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