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충청권 공무원 부주의로 3년 간 15억6천 배상"

충북·충남도, 영조물 배상사고 720건

2013.10.15 17:04:19

충청권 공무원들의 부주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리하자로 지난 3년간 피해자에 배상한 금액이 15억6천8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인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이 15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영조물·업무 배상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2년까지 충북·충남도에서 시설물 설치·관리하자로 발생한 영조물 배상사고는 720건에, 배상금은 15억6천876만원.

주민등록등본 등 지자체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의 부주의로 인한 업무 배상사고는 7건에, 배상금 7천2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영조물 배상금은 2010년 2억8천869만원에서 2012년 3억6천381만원으로 26%나 증가했고, 업무배상은 2010년 736만원에서 2012년 3천500만원으로 4.8배 증가했다. 충남의 경우 영조물 배상금은 3.6%, 업무배상은 18.5배나 증가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세금이 낭비되고, 주민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자체점검 등 세심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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