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 의원은 금융기관 보증계액에 대해 최고액을 특정할 것을 강제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금융기관이 일반 서민에 비해 보증 및 채무이행 전반에 대한 지식과 재원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며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엔 보증인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보증인 계약을 체결할 때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