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시민단체들 "건축조례 개정안 포기하라"

일조권 거리제한 완화 반발

2013.10.10 18:54:16


충주 시민단체들이 충주 아파트 일조권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건축조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충주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주지부, 충북환경운동연대는 10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의회는 시민이 누리는 양질의 주거권을 팔아먹는 건축조례 개악을 즉각 포기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반발한 이유는 지난 8월9일 충주시의회 송석호 의원(민주당)이 아파트 건축 시 불쪽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송 의원을 비롯한 이에 동조하는 의원은 도립 충주의료원 옛부지의 공동주택건설 특혜와 소수 건설업체의 이득을 위해 일조권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충주 시민의 주거환경 보호와 후손들의 삶의 질을 위해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주시는 20m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건물높이의 1배 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시행자가 북쪽 끝 동의 층수를 높일 수 있어 분양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한편, 송석호 의원은 "전국적으로 0.5배 이상 띄우도록 돼 있는데 충주만 유독 규제를 강화해 1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형평에도 맞지 않고 개발자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시 개발에 일조하자는 취지로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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