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등 개정안' 발의

"에너지저장장치 보급·지원 이뤄져야"

2013.10.09 16:53:38

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에너지저장 장치를 포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노 의원은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는 설비만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키 위해 설치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등에 대한 보급·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발전사업자가 공급의무자에게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해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까지만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의 유연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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