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은 재산의 해외도피자 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명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 정기적으로 재산 해외은닉자를 적발하고는 있지만 역시 명단 공개는 하지 않는 실정이다.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총장, 감사원장, 관세청장이 조세포탈범 고발을 요청하면 국세청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현재 국세청이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와 재산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고 완전근절을 위해선 명단 공개와 국세청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