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개인정보 보호 업무 분산 안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2013.09.24 16:53:09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격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네이트'나 '옥션'등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미 일상의 문제로 자리 잡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전담하고 있는 EU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위,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 등에 분산해 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이를 개선키 위해 개정안엔 △업무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키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으로 명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 담긴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했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업무위탁시 개인정보 처리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 시 개인정보 보호위가 직권으로 그 침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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