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방세 납세자가 자동계좌이체로만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하면 고지서 1건당 15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자동계좌이체와 전자고지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에도 3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신청이 가능한 정기분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이다.
전자고지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만 할 수 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신청은 납세자가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자동계좌이체 납부는 정기분 지방세가 고지되는 전월 말일 이전에 신청해야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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