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을) 의원은 용기를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엔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아울러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수리를 감독하도록 의무화했고,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안전과 관련해 시설개선 등을 계도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