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은 23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이날 "최근 철도, 원전 등 납품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 중요 안전 시설에 중고부품이나 성적이 조작된 부품이 납품돼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엔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는 한편,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규정키 위해 일정지위에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등 부정이 발행할 개연성이 큰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전행정부에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개선을 권고키도 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과 기강해이가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꼭 개선되야 한다"며 "향후에도 공정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조성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