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토부 미징수 법정부담금 8천349억"

2013.09.10 17:13:06

변재일 "국토부 미징수 법정부담금 8천349억""정부와 지자체 이원화 징수시스템 개선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징수하지 못한 준조세 중 하나인 법정부담금이 8천3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징수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걷어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고 귀속 부담금 수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총 9개 부담금 항목에 1조2천786억원이 부과돼 4천410억원이 수납됐고, 미징수율은 65.3%.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의 미징수 법정부담금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3일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조7천억원에 달한다.

미징수액이 발생하는 이유로 부담금관리법상 과징금 징수 기관과 귀속 기관이 서로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징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국토부 차원에서도 체납에 따른 과징금 부과 외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변 의원은 "국토부의 미징수 법정부담금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이 부담금을 징수해 활용하면 서민의 주거 복지와 교통 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기재부, 안전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징수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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