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일부터 22일까지 충북 19개 포함, 전국 총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하고, 329개 전통시장에 대해선 이 기간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허용대상 시장은 공감코리아(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경찰청(www.police.go.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태옥 안행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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