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앞서 은행·보험·카드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새 주소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1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2일부터 11월30일까지 우편물을 많이 보내는 기업에 등록된 자신의 주소를 새주소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많은 국민들이 새주소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해 △통신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온라인쇼핑 △백화점 △정유 등 116개 기업이 참여한다.
캠페인 기간 중 새주소로 변경을 원하면 주소변경사이트(www.ktmoving.com)에 접속한 후 자신이 가입한 기업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주소변경사이트에선 개인이 가입한 통신, 은행, 카드, 온라인 쇼핑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주소 변경이 가능하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자동차와 LED TV,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 혜택도 주어진다.
또 기업의 해외활동에 있어 도로명주소와 기존 주소의 관계를 입증하는 '주소 동일성 증명'도 2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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