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토익 응시 취소, 수수료 환불 보장"

"부당한 거래조건, 정당화될 수 없다"

2013.08.28 17:01:40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은 토익을 포함한 능력평가시험 응시 취소와 관련한 수수료 환불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한 특정언어나 학문분야의 능력을 평가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평가 시행일 1일전까지 응시자의 응시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응시료의 환불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때 응시자의 응시취소 방식에 따라 취소가능기간 및 환불금액에 차등을 둬선 안 된다.

아울러 응시 취소 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내의 금액에 대한 환불을 보장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응시자의 평가계약 체결일시에 따라 응시료에 차등을 둘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평가 시행 전 1주일 이내에 응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응시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사업자는 성적증명서 재발급의 경우 5장까지 무료발급을 보장해야 하며, 현장적발을 제외하고는 부정행위 의심 등을 이유로 성적통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변 의원은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학생과 일반들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감수해야 했던 수많은 학생과 일반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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