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민주당, 청주 흥덕갑) 의원은 효율적인 발명 권리화 등을 목적으로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업체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 시장초기 단계임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런 만큼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회사를 지정해 산업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기업·대학 등이 산업재산권 서비스를 활용할 때 업체 간 비교·평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