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고졸 공무원 야간대학 지원 확대

2013.08.20 17:55:36

안전행정부는 공직 내 고졸 출신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 학비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6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은 학사학위가 없는 52세 이하 국가공무원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각 부처 선발과정을 거쳐 입학시험 대상자로 선발되면 개별적으로 학사 야간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 합격할 경우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이 과정을 통해 고졸 출신 공무원 11명이 야간대학에 재학 중이다.

교육비는 최대 5년까지 지원하지만 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이면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을 받은 공무원은 졸업 후 해당분야에 일정기간(훈련기간 50%)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안행부는 작년부터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를 통해 고졸 출신이 매년 100여명 이상 채용되고 있고 올해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과목(사회·수학 등)이 추가되면서 향후 야간대학과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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