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 되기 위해선 해당 언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도 갖춰야 할 전망이다.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외교업무 수요에 대응키 위해 외교관후보자를 구분해 선발할 때 현재 주요 평가 대상인 해당 언어의 활용능력과 함께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 해당 언어 및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의 상호번역 능력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변 의원은 "외교란 관계 되는 국가 및 사람들의 역사, 문화, 풍습 등을 잘 알아야 진정한 의미의 외교가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이익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 활약할 실력 있는 외교관을 양성하는 제도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립외교원의 경우 무기명평가방식, 일정점수 미만자에 대한 보수 및 실비 등의 환급규정을 도입하고, 외교관후보자들의 평가 및 교육과정을 점검·개선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그는 "1년간 국가의 비용으로 교육시킨 우수한 인재들 중 일부를 반드시 배척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해 국립외교원이 우수한 외교인력 양성기관으로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