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처벌"

"결과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

2013.08.11 15:55:36

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 의원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시도했을 때 미수에 그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현행법상에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시도한 행위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규정이 유명무실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에 대한 신고가 13만9천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약 8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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