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급정거 사망사고 낸 운전자 처벌은?

한순간 참지 못한 분 때문에 5명 사상
여론 "강력히 처벌해야"

2013.08.08 19:38:31

7일 오전 10시40분께 일어난 5중 추돌사고 현장.

경찰이 고속도로를 달리며 차선 변경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운전자가 분을 이기지 못해 고속도로 한복판에 급정거하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청주상당경찰서는 8일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고의로 급정거해 사망사고를 낸 i40 운전자 C(36)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50분께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km지점) 1차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5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뒤따라오던 쏘렌토 차량(운전자 N씨 24)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정차된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따르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 결국 마지막 들이받은 5t 카고트럭 운전자 J(58)씨가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등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세운 C씨에게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지 분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C씨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만큼 C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것을 예견했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심리로 범행한 것을 말한다"며 "C씨가 사람이 죽을 걸 예견하고 차를 세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급정거한 차량 바로 뒤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 점도 고려 대상"이라며 "뒤따라오던 차량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사고를 낸 것일 수 있어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8년에도 영동고속도로에서 추월 시비를 벌이다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돌사고가 나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고의로 급정거해 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 2000년에도 경북 칠곡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 경찰은 급정차 차량 운전자에 대해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분을 참지 못한 젊은 운전자의 감정 때문에 50대 가장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라면서 "법리검토를 면밀히 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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