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대체휴일제, 민간부문에도 적용"

2013.08.08 16:59:59

안전행정부는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대체휴일제가 공공부문뿐 아니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 규정을 준용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력제조업체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달력을 만들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생기면 내년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과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6일 실무급 회동에서 내년부터 설·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키로 했다. 어린이날의 경우 추후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 유무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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