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 투자사업 사전·사후관리 강화

'지방재정법 개정안' 8일부터 입법예고

2013.08.07 17:12:57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가 제공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공개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앞으로 부채관리의 범위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했다.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했다. 지원대상자는 공모 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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