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은 6일 폐업지원금에 대해선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현행 세법은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당초의 정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하수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양환경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엔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영난이 있어 폐업을 하는 업체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시 소득세 등의 세금을 과다하게 내는 것은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 폐업업체의 사업전환을 돕고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