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천210원

기본급·고정 수당만 판단

2013.08.01 17:14:02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천21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고용부는 이 같이 결정하고, 2일 이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원안대로 결정됐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5천21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천680원이다.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08만8천890원.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엔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