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충북 청원)은 31일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핵심업무역량 평가 등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이날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국무총리가 행하는 '특정평가'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핵심업무역량을 평가하도록 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항목에 정보공개항목을 추가해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정보공개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운영법)'도 발의했다.
공공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와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징계 현황 등을 인터넷 전산망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들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일인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시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쟁송의 결과 및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징계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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