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새누리당, 청주 상당) 의원은 KS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이 이원화된 탓에 불량 인증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그대로 시중에 유통,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판품조사, 현장조사의 업무를 인증기관(표준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인증기관이 인증의 취소 뿐만 아니라 개선명령부터 인증표시 정지, 판매정지의 처분까지 일원화된 업무를 가능케 했다
현행법 상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부여 및 취소는 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 등)이 담당하고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 정지 및 판매의 정지 등 처분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술표준원)이 수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불량 인증제품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부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