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충주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본인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중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은 혼자인 경우 83만원 이하가 지급된다.
부부가구는 132만8천원 이하(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128만원, 222만8천원 이하) 등 선정기준에 따라 1인 2만원에서 9만6천800원까지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시는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신청장소, 신청시기 등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5월 현재 충주시 수급대상자 3만2천82명 중 74%인 2만3천804명이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