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홍성삼 충북지방경찰청장과 한범덕 청주시장, 이광려 청주시민콜택시 사장이 3일 '여성 안심 핑크택시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청주시내 여성과 어린이 등 교통 약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핑크택시' 50대가 증차된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시는 3일 '여성 안심 핑크택시 협약'을 체결, 핑크택시의 단계적 증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청주시내에서 운행하는 핑크택시는 66대다.
청주시는 향후 50대 가량 증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당 150만∼160만원의 도색 비용을 조만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외관이 분홍색인 핑크택시는 차량 번호와 이동 경로가 승객 보호자에게 발송되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가 핑크택시를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성범죄 전과 조회'에 협조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핑크택시 운전기사들에게도 운행 중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를 목격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식에는 홍성삼 충북경찰청장과 한범덕 청주시장, 택시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