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 살해한 부인, 징역 6년

2013.05.30 16:59:57

법원이 평소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30일 말다툼을 하고 난 뒤 잠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인 H(4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남편이 숨 막혀 하는 모습을 봤다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평소 음주와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지만 살해 동기가 될 수는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참회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8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잠든 남편(52)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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