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남성 성추행 40대男 항소심도 실형

2013.05.26 17:36:32

길을 가는 남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길거리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40)씨에게 대해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K씨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사물을 변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1년 2월의 징역형을 산 뒤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은행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30대 남성에게 주정을 부리다가 이 남성의 강제 추행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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