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길거리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40)씨에게 대해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K씨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사물을 변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1년 2월의 징역형을 산 뒤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은행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30대 남성에게 주정을 부리다가 이 남성의 강제 추행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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