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낸 청원군 공무원 벌금형

2013.05.26 16:57:25

법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충북 청원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지난 24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청원군 소속 A공무원(44)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0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B(20)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차량은 추돌당한 충격으로 앞에 정차해 있던 C(52)씨의 차량을 다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 C씨 차량의 동승자 등 3명이 다쳤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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