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면 끝! 미모의 꽃뱀 주의보

충북 경찰, 성관계 빌미 협박 '공갈단' 검거
고교 동창생·고향 친구까지 범행대상 삼아

2013.05.20 20:20:09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속칭 ‘꽃뱀 공갈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구속된 꽃뱀 공갈단 총책 L(36.남.구속)씨가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태훈기자
꽃뱀에 물려 돈 뜯기고, 가정이 파탄 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급기야 죽음의 문턱까지 간 평범한 직장인들.

성관계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속칭 '꽃뱀 공갈단' 이 경찰에 붙잡혔다.

#1. 꽃뱀 공갈단 총책인 L(36·남·구속)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고교 동창생인 W(36·직장인)씨를 청주시 봉명동 한 술집으로 유인한 뒤 우연을 가장해 꽃뱀 P(30·여)씨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셨다.

꽃뱀 P씨는 술에 취한 W씨를 유혹해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P씨는 강간을 당했다며 W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4천100만원을 뜯어냈다.

#2. 지난해 12월31일 꽃뱀 공갈단 모집책 중 한명인 K(31·남·구속)씨는 고향친구인 S씨(31·직장인)를 같은 방법으로 유인해 일당인 꽃뱀 U씨(38·여)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600만원을 갈취했다.

이후 꽃뱀 U씨 등 일당은 "성폭행을 당했다. 1억원을 더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S씨에게 1억원을 추가 요구 했다.

온갖 협박에 시달린 탓일까, S씨는 열흘 후인 지난 1월10일께 결국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졌다. S씨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다.

#3. 지난 1월12일 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J(58·남)씨도 이 같은 수법으로 꽃뱀에 물려 합의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요구 받았다.

J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꽃뱀 A(38·여)씨는 강간을 당했다며 J씨를 경찰에 실제 고소 한 뒤 합의금을 요구했다. J씨는 현재 아내와 이혼 직전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일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뜯은 L씨 등 총책과 모집책, 협박책, 꽃뱀 여성 등 5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모집책과 성관계를 전담하는 꽃뱀 여성 2명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범행 대상을 물색해 꽃뱀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모집책과 바람잡이, 협박책, 꽃뱀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대포폰'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등 '행동 수칙'까지 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의 고교동창생은 물론, 고향 친구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아 돈을 뜯어냈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정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피해자들 중에는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있고, 심지어 꽃뱀에 물린 평범한 가장이 온갖 협박에 쓰러져 결국 사경을 헤매고 있기도 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꽃뱀 공갈단이 고교동창생과 고향친구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아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면서 "남성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전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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