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수감생활을 하면서 담배를 밀반입해 피운 C(29)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지물품인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 소지, 사용한 것은 물론 또다시 밀반입을 시도하려 한 혐의가 인정 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C씨는 지난 1월 청주교도소에서 자신을 면회 온 아내에게 종교 서적에 담배를 넣어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다.
엿새 뒤 우편물로 종교 서적 안에 담긴 담배를 받은 C씨는 이를 수차례 피우고 다시 담배 3갑을 밀반입하려 한 교도소 직원에게 발각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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