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청소인건비 받아 챙긴 청주시설관리공단 직원 입건

사기 혐의

2013.05.07 17:10:44

속보 = 경찰이 체육시설을 대관해 준 뒤 사용자들로부터 '청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2월6일자 3면)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는 지난 2011∼2012년 국민생활관 등 각종 체육시설을 사용한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반납과정에서 거짓으로 인부를 고용해 청소를 한 것처럼 속여 청소 인건비 명목으로 모두 수 백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육시설 반납 과정에서 사용자들에게 "체육시설 청소를 해야 한다"면서 인부 1명당 5만~6만원씩을 청소인부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해 의심을 피한 뒤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용된 청소 인력은 대부분 A씨의 가족 등 지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실제 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청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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