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부족' 강도짓 20대들 집행유예

2013.05.05 15:01:26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J(21)씨 등 3명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21)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이들 4명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어두운 새벽 종업원이 홀로 있는 편의점을 노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했지만, 실제 찌르거나 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술집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이들은 술값 등 유흥비가 부족하자 편의점을 털기로 계획하고 지난해 12월8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 미리 마련한 흉기를 들고 숨어들어 종업원(당시 18)을 위협하고 현금과 담배 등 17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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