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를 비롯한 충청지역 곳곳의 아파트를 무대로 50여차례 걸쳐 2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아파트에 침입해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H(39)씨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7시30분께 청원군 오창읍 한 아파트 3층 Y(32)씨의 집에 침입해 다이아반지 등 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청주와 충주, 대전, 천안 등 충청권 일대 아파트에서 51차례에 걸쳐 모두 2억8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H씨는 비교적 방범이 허술한 저층 아파트를 골라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집안으로 침입,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H씨는 절도전과 9범, 현재 사기죄로 수배돼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호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