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30대 성범죄자 영장

2013.04.29 17:57:52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신모(33)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신씨는 최근까지 A씨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면서 친분이 쌓이자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을 마치고 2010년 8월10일 교도소를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생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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