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3개월 복역에도 법원 "군대 가라"…'헛물' 켠 사기범

2013.04.21 18:43:23

○…총 2년3개월, 두 차례나 교도소에서 복역한 20대가 자신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서 병무청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결국 군대행.

현행 병역법상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현역병과 예비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공익근무)에 편입한다고 규정.

A씨(충북 제천·24)는 지난 2008년 7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다는 글을 띄워 이를 보고 돈을 입금한 90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범죄를 저질러 사기죄로 구속 기소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석방.

그러나 A씨는 풀려나자마자 유사한 수법의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여 또 다시 2009년 1월 구속 기소돼 법원이 징역 1년3월의 실형 선고.

문제는 당시 A씨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사실.

결국 A씨는 첫 번째 징역 1년이 추가돼 총 2년3월을 교도소에서 복역.

충북지방병무청은 출소한 A씨에게 공익근무요원 소집 사실을 통보.

그러자 A씨가 자신이 1년6월 이상을 복역했기에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제기.

그러나 법원은 군 면제 대상은 단일 범죄로 1년6개월 이상 복역한 사람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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