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 투자금' 1억여원 받아 챙긴 축산업자 영장

2013.04.21 16:08:32

음성경찰서는 지난 19일 한우를 구입해 키워주겠다며 마을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축산업자 B(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U(34)씨 등 주민 8명으로부터 한우 사육 투자 명목으로 450만원에서 많게는 2천250만원까지 총 1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한우 값이 내려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소를 입식하면 많은 돈을 번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 모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5월 잠적했다가 지난 18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B씨는 주민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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