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부당'…대형마트, 이번엔 청원군 상대 소송

2013.04.21 16:12:16

홈플러스(주)가 영업시간 제한 등이 부당하다며 충북 청원군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16일 청원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군은 지난 1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홈플러스 오창점과 오송점에 영업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따라 재래시장이 인근에 없는 오송점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하지 않고 있으며 오창점은 영업시간 제한 외에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영업제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 홈플러스는 "청원군이 이해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지역마다 상권이 다른데도 동일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을 해 부당하다"며 청원군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홈플러스와 롯데쇼핑 등 청주시내 지점을 두고 있는 7개 대형 유통업체들도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지난 1월 15일 시내 26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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