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대가 수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2013.04.18 17:07:23

건축인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실형이, 돈을 건넨 업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8일 건축허가 대가로 수 천 만원의 돈을 받은 도내 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A(59)씨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공무원에게 수 천 만원의 뇌물을 건넨 B(54)씨에게는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해 4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 뿐 아니라 뇌물을 적극 요구했으며 피고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중립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준 뇌물이 5천100만원에 이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4월 B씨가 소유한 토지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B씨도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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