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미호천으로 무단 방류 일당 덜미

청원군과 서울 서초구서 수거해와

2013.04.18 17:02:41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백여t의 침출수를 무단 방류해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 대표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원군 북이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공장장 K(49)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업체 대표 A(57)씨와 직원 B(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이 업체 법인도 입건했다.

청원군 및 서울 서초구 등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계약을 맺고 이 지역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온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퇴비 찌꺼기 등 수백여t을 우수로를 통해 불법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버린 침출수 때문에 인근 미호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기준치인 10㎎/L를 훨씬 초과한 3만7000㎎/L로 나타났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 역시 기준치인 11㎎/L를 훨씬 초과한 1만9502㎎/L이 나온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업체가 있는 인근 하천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료를 채취,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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