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불법시술' 수 천만원 부당이득 챙긴 조폭 검거

2013.04.16 17:51:03

경찰에 붙잡힌 조폭 L씨가 100만원과 50만원씩을 받고 불법으로 새겨 준 문신. L씨는 '호랑이' 문신(사진 왼쪽)을 새겨주고 100만을, 일명 '한냐 문신(오른쪽)'은 50만원을 받고 새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등에게 문신을 시술해 주고 7천여만원대 돈을 받아 챙긴 청주지역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청소년 등 일반인들을 상대로 불법 문신을 시술해 수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L(33)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청주 성안길에 불법 무면허 의료시술 사무실을 차려놓고 360여 차례에 걸쳐 일반인들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7천2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문신 시술을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일반인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SNS를 통해 몸에 글씨를 새기는 일명 '레터링'은 5만~10만원, A4용지 크기의 문신은 30만~40만원, 등허리 전체에 새기는 문신은 100만~2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비용과 사업장 위치, 전화번호 등을 홍보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 문신 시술이 감염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도내 학교폭력과 조직폭력배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신은 한번 새기면 지우기가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깨나 등에 새겨진 문신은 조직폭력배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새긴 문신에 평생 고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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