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취 운전 소방관 중징계는 정당"

2013.04.16 19:54:54

운전직 소방공무원이 그 것도 세 번씩이나 음주운전을 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한 것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K(44)씨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정직 3월의 처분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되는 소방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강등 처분이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K씨는 지난해 3월 청원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9%.

K씨는 단속된 뒤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됐다.

문제는 K씨가 지난 2002년과 2008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정직 3월과 감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

K씨는 결국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충북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K씨가 16년 동안 구급활동에 전념해 온 점을 참작해 '강등'으로 감경 처분했다.

K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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