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충북경찰, 오는 6월19일부터 대대적 단속

2013.04.16 17:44:47

카카오톡 가입자 3천500만명.

카카오톡을 통한 음란물 배포가 사회문제로 야기된 가운데 오는 6월부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거나 이를 내려 받아 돌려 볼 경우 처벌을 받는다.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인터넷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내려 받거나 돌려보다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충북경찰은 오는 6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시키거나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강화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를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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