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동거녀에 불 지른 30대 구속…주말 사건사고

2013.04.14 15:35:00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주말(12~14일)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병들거나 죽은 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한 K(54)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자신의 축사와 청주, 청원, 괴산 등의 축산업자들을 찾아다니며 병든 소나 죽은 소 수백 마리를 도축해 식당 등에 유통하고 남은 부산물은 불법 매립 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K씨는 불법으로 도축한 소가 10여 마리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음성의 한 축사에서 죽은 소를 불법 도축하던 K씨를 붙잡았으며 불법 도축을 부탁한 농장주와 고기를 산 음식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같은 날 청주상당경찰서는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른 A(39)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상가건물 4층 B(43·여)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녀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요구하자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며 들어가 불을 내고 달아났다.

화재도 발생했다.

이 날 오후 5시40분께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산림 0.5ha가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헬기 2대와 음성군 공무원, 소방관 등 100여명이 출동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14일 오후 1시30분께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날 불은 고물상 관계자 등이 폐자재를 태워 발화됐으며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에 앞서 13일 오후 6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한 고물상에서 드럼통이 폭발해 주인 A(48)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석유를 담아놨던 드럼통을 용접기로 자르려다 남은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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