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0만원 때문에'…살인 40대 징역 15년

2013.04.11 17:26:53

20만원을 빼앗으려 음식점에서 60대 여종업원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음식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H(45)씨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인적이 없는 새벽에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는 60대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했으며 자살하려 마지막으로 밥을 먹기 위해 음식점에 들렀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단돈 20만원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씨는 지난해 10월17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한 음식점에서 여종업원 K(당시 62)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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