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거의 사라졌어요"

2013.04.01 19:22:16

'만우절' 이었던 4월1일, 우려했던 것과 달리 충북지역 경찰과 소방서 등에 걸려온 장난·허위 전화가 사실상 없었다.

1일 오후 5시 현재, 충북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걸려온 허위 신고 건수는 4건에 그쳤다.

이 날 오후 1시께 한 초등학생이 "오늘 만우절입니다"라며 전화한 것이 전부다.

지난해 만우절, 경찰 112 신고 센터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7건이었다.

같은 시간 충북도 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걸려온 허위·장난 전화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전화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인지 만우절 허위전화가 사실상 근절됐다"고 말했다.

허위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장난 전화가 없었다.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