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운영

2013.03.31 16:14:16

충북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그 폐해를 알리고 마약류 투자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해마다 운영된다.

마약·향정신의약품·대마 등 법률로 규정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중독자 등이 그 대상이다.

경찰서를 본인이 직접 찾거나 전화와 서면 등으로 자수할 수 있고 가족·보호자·의사·학교 교사가 신고한 것도 자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자수기간 내에 자수한 사람은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 등도 지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가족·보호자 등 제3의 신고자와 관련한 사항도 철저히 비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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