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총체적 점검' 절실

최근 승·하차 안전사고 잇따라 발생
통학버스 경찰신고제 '있으나 마나'
도내 운행 차량 대수조차 파악 안돼

2013.03.27 20:22:31

어린이집·유치원·학원 '통학 차량'에 대한 경찰과 자치단체·교육당국 등 관련 당국의 총체적 안전관리 점검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네 살배기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오전 9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J씨(56)가 운전하는 25인승 통학버스 뒷바퀴에 이 어린이집 원생 A(4)양이 치여 숨졌다.

이 버스에는 보조교사까지 타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차량일 경우 보조교사가 원생들의 안전을 확인한 뒤 차량이 움직여야 한다.

보조교사가 없을 때는 운전자가 직접 어린이들을 챙겨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운전자 및 보조교사가 차량 승·하차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학버스 차량 안전사고는 지난 9월 이후 청주에서만 벌써 3번째다.

이 같은 안타까운 통학차량 안전사고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혼자 운전하는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했는지 여부를 직접 내려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조교사 등 동승자가 있으면 동승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 승·하차를 도와야 하지만 역시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다.

결국 승·하차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 및 보조교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다.

결국 어린이집 차량, 또는 학원, 학교 차량이 사고를 내도 운전자 개인의 과실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제'도 운영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니다.

동승 보호자가 함께 타야함은 물론 어린이용 발판 장착, 노란색으로 차량을 도색, 등화장치와 각조 보조장치 설치 등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적잖은 어린이집과 학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다.

통학버스를 경찰에 신고하면 승·하차 중에 다른 차량들은 정지해야 하며, 운행 중에 다른 차량들은 앞지르지 못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충북도내 어린이집(1천197개)·,유치원(328)·학원(2천364개)은 모두 3천889개다.

그러나 충북지방경찰청에 등록된 '통학버스' 는 1천972대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한 대정도의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본다면 신고차량은 절반 밖에 안 되는 셈이다.

충북경찰은 올 들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불이행 운전자 28명을 적발해 처벌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통학버스 안전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주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자 부랴부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도 실태 점검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도내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몇 대가 운행 중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몇 대 인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각 시군에 차량 대수 파악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1년에 한번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관리점검을 나간다"고 밝혔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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